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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네바퀴

말로만 경차전용

2009년 5월 13일
고양시 덕양구청
탁상행정이란 이런것이다!!





법적으로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경차전용주차장을 만들어야하지만
만들라는 법만 있을뿐 관리하는 법따윈 존재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을수도 없단다
뒤가 어떻든
일단 만들고 보자는 무식한 놈들



하긴 
법적조치가 뚜렸한 공회전금지도
통제못하는;
니들이 뭘 하겠니





제발 이글을 고양시 관계자가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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